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문단 편집) === 적은 형량의 원인 === 우선 당사자가 초범이며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음주운전은 '''과실범'''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설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 이상이 선고되기 어려운 법이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실제 합의할 생각이 없어도 합의금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형량이 추가로 감형된다. 실제로 이 집도 3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4500만원 낸 이유로 징역 4년이 선고된 다른 사건[* 고작 '인당' 15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걸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 준 것이다. 이런 경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가 내건 공탁금 안 받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을 보고 허탈함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 합의를 했고 그 결과가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저래 놓고 '''합의를 못하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통에 정작 합의금을 받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형사 합의를 끝냈을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합의금을 무조건 먼저 받아야 한다. 합의서를 영수증이라고 생각하고 써 줘야 한다. 간혹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합의서 먼저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땡빚을 얻어서라도 먼저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합의금 전액을 본인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합의서가 법원으로 제출되는 순간 합의금의 채무이행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